[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회신-1]
ㆍ본인이나 세대원의 구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모든 정보가 가능할 것이나 교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과 같은 내용으로 복사・발급
ㆍ다만, 본인이 부득이 구 주민등록표상 본적지 등 등・초본의 서식 내용이 아닌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가능
[질의-2]
ㆍ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회신-2]
ㆍ주민등록법상 주소에 대한 기록은 주민등록표로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주민등록표(1962~1968년)는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실 또는 멸실되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ㆍ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작업을 거쳐 확인
ㆍ1979.6.30. 최종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되 만약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관청에 요청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람
[질의-3]
ㆍ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회신-3]
ㆍ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로 수기 작성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수정・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수기 작성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기로 수정할 수 없음
ㆍ 따라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전산상에서 수정하여 민원인에게 발급(원장과 전산에 입력된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에 후임자가 전산이기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5329」개인 메모사항정리에 수정사항에 대하여 입력해 두고, 원장에 연필로 사유를 기재)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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