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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6)

by Spurs-*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외국인 배우자)을 기재한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요청함.

ㆍ남편이 거주불명 등록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1]

ㆍ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 

ㆍ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등(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초본)’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가 가능하므로 거주불명자인 남편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가 교부신청 가능 할 것


[질의-2]

ㆍ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과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기준에 대한 차이점은?

 

[회신-2]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서는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함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등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야 함 


[질의-3]

ㆍ상속인이 말소자인 부친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요청 하였으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부여대장만 있는 상태에서 말소자 초본 발급 방법은? 

 

[회신-3]

ㆍ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와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며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경우 전산등록 할 수 있음 

 


[질의-4]

ㆍ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 대상 아이들의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4]

ㆍ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나,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합숙사의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 확인

 


[질의-5]

ㆍ신청인은 4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 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되어있는 상황으로, 증빙자료와 무관한 1명의 자녀에 대하여도 교부제한이 가능한지? 

 

[회신-5]

ㆍ신청인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ㆍ따라서 신청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있더라도 나머지 1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임


[질의-6]

ㆍ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을 요구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도장) 없이도 세대주의 신분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한지?

 

[회신-6]

ㆍ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음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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