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종교단체 등에서 선교목적으로 각 가정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를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회신-1]
ㆍ공부상이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대상자 이외의 주민등록 자료 제공은 그 목적의 선의・악의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불가함
[질의-2]
ㆍ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및 전화로 가능한지
[회신-2]
ㆍ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 및 전화를 이용한 회신을 할 수는 없음
[질의-3]
ㆍ이름과 과거의 주소(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급 가능한지?
[회신-3]
ㆍ전출자명부 등에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
ㆍ반드시 최종주소지(현재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4]
ㆍ관내 우체국에서 휴면예금가입자에 대하여 예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신-4]
ㆍ읍・면・동의 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 제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질의-5]
ㆍ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5]
ㆍ확정된 판결문(채무자 이름, 주소는 있고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등)
ㆍ판결문 + (판결문상의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확정판결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해도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강제집행의 진행이 불가)
[질의-6]
ㆍ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개인'이 본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주장하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6]
ㆍ기본적으로 불가능.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호~제7호의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도록 함
ㆍ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에서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임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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