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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4)

by Spurs-*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규칙 제9호서식)에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란 중 주소는 회사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회신-1]

ㆍ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작성시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질의-2]

ㆍ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회신-2]

ㆍ가능. 민원인에게 최고・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할 것임

 


[질의-3]

ㆍ법무사가 채권자의 위임장(관계된 모든 권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가능 여부? 

 

[회신-3]

ㆍ법무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질의-4]

ㆍ입증자료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진행내역으로서 소장접수가 확인 가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옮

 

[회신-4]

ㆍ대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사건조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관련 출력물만으로는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없고, 전자적으로 출력된 주소보정명령서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등・초본발급이 가능 

ㆍ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복사방지코드와 정본표시가 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 입증서류가 됨 

※ 독촉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규정에 의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진행 


[질의-5]

ㆍ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출생신고 접수 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등본 FAX 송부요청시 가능 여부?

 

[회신-5]

ㆍ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단으로 팩스 송부 불가

ㆍ다만, 출생 신고한 민원인이 등본을 교부받아 공단으로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FAX 송부하는 것은 가능


[질의-6]

ㆍ주민등록표를 전화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6]

ㆍ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열람은 불가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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