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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2)

by Spurs-*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ㆍ 법인등기부상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률상 대리인임을 증명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 

 


[질의-2]

ㆍ조합의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포함,법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였음 

ㆍ그런데 발급신청서 신청인(법인)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자 000의 대리인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사인을하였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여부? 

 

[회신-2]

ㆍ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날인) 할 수 있음 

 


[질의-3]

ㆍ이해관계인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지?

 

[회신-3]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대법원 2010도1040 판결)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지배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배인의 대리권을 인정한 취지(「상법」제10조 이하)에도 부합할 것임 

 


[질의-4]

ㆍ대한민국 국적을 미취득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4]

ㆍ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해야함(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대상이 아님) 

ㆍ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 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 


[질의-5]

ㆍ외국인 배우자 등본 기재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5]

ㆍ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써 동의가 반드시 필수절차는 아님

 


[질의-6]

ㆍ외국인이 법원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할 경우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6]

ㆍ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외국인이 규칙 제7호서식과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여 신분이 확인된다면 초본 발급 가능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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