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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1)

by Spurs-*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전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현재 현지이주자 상태임 

 

ㆍ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분이 방문하셔서 대상자의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길 원함

ㆍ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조회를 하니 구원장2는 확인이 되었음

ㆍ하지만 세대별, 개인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구원장2를 통해 79.3.22. 우리동 전입기록(말소상태 아님) 마지막으로 확인됨

ㆍ대상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확인

 

[회신-1]

ㆍ최종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전국조회 후 구원장2 및 거주여권 발급 회신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하고,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질의-2]

ㆍ수감자가 우편으로 본인의 등본을 발급 요청하였는데, 발급 가능 여부?

 

[회신-2]

ㆍ최종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전국조회 후 구원장2 및 거주여권 발급 회신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하고,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질의-3]

ㆍ수감자가 우편으로 본인의 등본을 발급 요청하였는데, 발급 가능 여부?

 

[회신-3]

ㆍ수감자가 우편으로 주민등록표를 교부 신청할 때 그 등본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교도소를 수신처로 교부할 수는 없음 

ㆍ또는, 수감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신분 확인 가능),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시 발급 가능할 것임 


[질의-4]

ㆍ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가능 여부

ㆍ수감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

 

[회신-4]

ㆍ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의거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신청 하거나, 수감자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수신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 

ㆍ또한 수감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초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면위임장, 수감 증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질의-5]

ㆍ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회신-5]

ㆍ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나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없음 

ㆍ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불가피한 사정 (입원중, 외국체류, 수감 등)을 읍면동장이 확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을 것임


[질의-6]

ㆍ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회신-6]

ㆍ현지이주말소자(재외국민이 아님에 주의)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ㆍ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 후 초본 교부신청 가능(신분확인 시 외국여권 성명과 주민등록상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이라는 공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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