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질의ㆍ회신]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 1]
ㆍ전 남편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전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1]
ㆍ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친권*이 父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전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ㆍ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질의. 2]
ㆍ동일 가족인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2]
ㆍ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서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교부 대상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질의. 3]
ㆍ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발급 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회신. 3]
ㆍ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분확인이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음
[질의. 4]
ㆍ삼촌의 사망 및 사촌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로 조카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조카가 상속포기를 위해 사망 말소된 삼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4]
ㆍ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재산상속포기심판 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 가능
[질의. 5]
ㆍ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5]
ㆍ이혼한 시어머니라도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이 가능
ㆍ단, 이혼한 시어머니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질의. 6]
ㆍ미성년자와 동일세대원인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부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6]
ㆍ불가. 동일세대인 친권자라는 것만으로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
ㆍ만, 자녀의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여권 신청 등 자녀와 관계된 업무 중에서 아버지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고 자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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