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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by Spurs-* 2021. 11. 23.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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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ㆍ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ㆍ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 보건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ㆍ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회시번호:  산안 683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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