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질의회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으면 인정이 될까?

by Spurs-* 2021. 11. 22.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산업안전보건-질의]

ㆍ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ㆍ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회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