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질의회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은?

by Spurs-* 2021. 11. 17.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산업안전보건-질의]

ㆍ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ㆍ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ㆍ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함. 


[회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