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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대학교 부속병원의 직종별 산안법 제31조 적용여부 문의

by Spurs-* 2021. 11. 18.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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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ㆍ의사: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병원소속 수련의.

ㆍ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ㆍ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 용역, 파견근로자.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ㆍ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ㆍ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ㆍ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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