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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직영 근로자와 외주 직원이 함께 근무할때 안전보건교육의 주체는?

by Spurs-* 2021. 11. 17.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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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ㆍ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ㆍ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ㆍ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ㆍ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ㆍ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회시]

질의 1~4에 대하여 

ㆍ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ㆍ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5에 대하여

ㆍ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ㆍ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ㆍ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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