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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by Spurs-* 2021. 11. 17.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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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ㆍ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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