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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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ㆍ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 ․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ㆍ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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