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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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ㆍ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ㆍ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회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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