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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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ㆍ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ㆍ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회시번호: 산안 68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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