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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가족간의 발급 관련 질의(2)

by Spurs-* 2021. 12. 27.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친권자인 모가 만15세 미만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려고 이혼한 부의 초본신청 가능한지?

ㆍ법원을 거치는 입양신청 말고, 시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함

 

[회신-1]

ㆍ입양신고서 첨부시 발급가능 /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동일하게 가능함

ㆍ초본 발급으로 입양, 개명 등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관계된 자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주소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주는 것임 


[질의-2]

ㆍ외국인 모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법적 보호자가 외국인 엄마만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위하여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2]

ㆍ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1항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어머니)의 경우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가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불가 

ㆍ다만, 친권자인 외국인 모가 그 자녀와 관계된 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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