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남편 사망 당시에는 부인이었으나 남편 사망 후 재혼으로 인하여 제적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속과 관련 부인이 등본 발급 신청
[회신-1]
ㆍ사망자 등·초본 발급은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
ㆍ따라서 부인이 재혼한 경우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등·초본 교부는 불가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질의-2]
ㆍ가족이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2]
ㆍ거주불명 등록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질의-3]
ㆍ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가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회신-3]
ㆍ 주민등록 대상자에 거주불명자도 포함(’2015.1.22.)됨에 거주불명자가 본인의 등・초본 교부와 위임을 통한 제3자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본인의 등・초본을 위임할 수 있음. 증 발급도 가능
[질의-4]
ㆍ이해관계인(신용정보회사 등)이 주소확인을 위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4]
ㆍ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질의-5]
ㆍ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회신-5]
ㆍ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 신고된 자중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7세 미만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신규등록)를 하였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할 수 있음
ㆍ이 때, 출생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임(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신설, 시행 ’21.3월)
[질의-6]
ㆍ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발급통수 및 처리기한 등) 처리요령은?
[회신-6]
ㆍ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처리기한은 즉시처리(3근무시간 이내)이나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20통(전입세대 열람 매 3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으나(규칙 제13조제6항, 규칙 제14조제5항), 실제 처리기간은 당해 기관의 타 민원 접수현황, 조직인원 등 현지 발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임
ㆍ해당 규정은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한 규정이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ㆍ또한 규칙 제13조 제6항의 ‘동일한 자’의 범위에는 ‘동일 법인이 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음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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