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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7)

by Spurs-*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한글학회에서 요구하는 독립유공 포상을 위한 후손의 주소열람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1]

ㆍ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는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음 

 


[질의-2]

ㆍ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신청서에 따른 A의 생존여부 및 생존 시 초본 교부 요청 관련으로, 사실 조회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본적이 기재되어 있음

ㆍ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여부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록되어 있음(주민등록 관련 공부 전무) 

ㆍ이름, 생년월일, 본적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공부 발급 및 교부가 가능한지?

 

[회신-2]

ㆍ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ㆍ 위 조항을 근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관련 공부가 없음을 회신하여야 함

ㆍ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초본 발급만 가능) 

 

 


[질의-3]

ㆍ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회신-3]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한 내역 및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공개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ㆍ아울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중(단, 법 제29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미통보) 


[질의-4]

ㆍ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근거하여 학생 복지의 증진과 교육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 및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4]

ㆍ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5]

ㆍ관련 법령이 없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회신-5]

ㆍ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질의-6]

ㆍ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망자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없음

ㆍ이 경우에 차순위 상속자가 말소자의 초본 신청시 필요한 서류

 

[회신-6]

ㆍ차순위 상속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로 발급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용도 확인)

ㆍ차순위 상속자가 다수일 때는 제적등본과 법정상속등기신청서(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공동상속인의 서명, 재산을 분할상속할 것에 대한 협의내용 포함)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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