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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주민등록 질의] - (구)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1)

by Spurs-*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구 세대별카드도 이해관계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1]

ㆍ구세대별 카드 발급도 현재 전산발급 및 현 세대별카드(원장) 발급과 동일.

ㆍ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당사자의 구세대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질의-2]

ㆍ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 등・초본의 열람범위 또는 교부 관련

 

[회신-2]

ㆍ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ㆍ다만, 본인, 세대원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3]

ㆍ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분실하였는데 민원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3]

ㆍ민원인이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분실하였더라도 재작성하여서는 안되며,

ㆍ만일, 구 주소가 확인되었다면 현 주민등록표에 구 주소이력을 추가입력한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산발급 하여야 할 것임


[질의-4]

ㆍ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및 등본 발급 가능 여부, 주거표 관련

 

[회신-4]

ㆍ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의 당시 기류법(1962.1.15.~ 6.19.)에 의하면 기류부에 기재하는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적지에 거주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류에 관한 사무의 감독을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ㆍ1962.5.10. 제정된 주민등록법 부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으로 기류법이 폐지되고 기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이 지난 후에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류부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당시 감독기관인 대법원(☏ 02-3480-1114)으로 문의 

ㆍ주거표란 1968년 법 개정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거주사항을 통보하여 작성・비치한 것으로 1981.10.1. 동 제도가 폐지되고 당시 주거표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는 보존되지 않고 있음


[질의-5]

ㆍ구 주민등록표는 찾을 수 없고 색인부상에는 주소와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색인부라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회신-5]

ㆍ색인부를 통하여 최종주소지가 확인되었으나, 구 주민등록표가 없는 경우는 손실이나 분실되었다고 볼 수 있음

ㆍ민원인이 색인부를 요청한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여 복사해주어야 할 것임


[질의-6]

ㆍ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회신-6]

ㆍ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장 조회하여 출력,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는 최종 보관된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FAX 등으로 전송받아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ㆍ1962.6.25.~1968.10.19.까지의 구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에 의거하여 공개 결정할 경우 복사하여 교부는 가능하나, 기관장 증명은 불가 

ㆍ참고로 구 주민등록표(1962.6.25.~ 1968.10.19.)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폐기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되고 있을 것임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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