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1979.6.30. 당시 주소지에 보관중인 구 주민등록표상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기재하고 전산입력한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1]
ㆍ현재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1968.10.20.~1979.6.30.까지 사용된 구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서 확인되는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므로 그 주소 이력을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입력하여 전산으로 등・초본 교부를 하여야 함(종이 원장 추가 기재 불가)
[질의-2]
ㆍ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증지와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2]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규칙 제7호서식은 불필요
ㆍ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해 처리하되 증명발급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하면 되고,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증명수수료가 아닌 정보공개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질의-3]
ㆍ본인의 구 주민등록표 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3]
ㆍ구 주민등록표의 발급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위임받아 발급 가능
[질의-4]
ㆍ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교부신청을 한 경우(구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가족들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교부 방법은?
[회신-4]
ㆍ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초본 사항만 발급 되어야 함
ㆍ즉, 교부대상자 이외의 가족 사항은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질의-5]
ㆍ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동적부 발급을 의뢰한 경우 가능 여부
[회신-5]
ㆍ동적부는 1955년 4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시・도 규칙이나 기류법 등에 의해 동・리장의 일부 행정업무의 부여로 인해(거주지 이전의 확인, 인감의 신고업무 처리 등) 관내주민의 신분관계, 생활관련 사항 등을 상세하게 작성 관리하던 대장으로 1962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부이므로(기류법 폐지) 발급할 수 없음
[질의-6]
ㆍ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회신-6]
ㆍ구 주민등록표(1962년)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읍・면・동에서는 폐지 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ㆍ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증명・발급해서는 안되고, 복사 등의 교부방법으로 처리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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