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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도산등사실인정의 시점은 언제인가?(신청일, 폐지일 등)

by Spurs-* 2021. 10. 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에 대한 많은 사례와 올바른 이해 및 실무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모아봤습니다. 해당 게시글 내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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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질의]

 

ㆍ(질의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시점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때인지, 처분할 때인지 

ㆍ(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폐지된 날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도산사실 인정이 가능한지

-.  2010.7.19. 근로자 ‘갑’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0.12.2.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이후 같은 사업장 근로자 ‘을’이 같은 해 12.7.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1.3.1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ㆍ(질의3)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또는 처분 무렵에 사업이 폐지된 사실이 있으면 족한지 아니면 사업이 폐지된 날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는지)해야 하는지 

 


[임금채권보장법-회시]

ㆍ(회시1)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상태가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로 판단

ㆍ(회시2)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사정변경(법령개정 등)을 이유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정변경 사유가 도산등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새로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정처분도 할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1834. ’08.6.2 같은 취지 행정해석)

ㆍ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ㆍ(회시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ㆍ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회시번호: 근로복지과‒1934


[임금채권보장법 참고 법조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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