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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PaperCompany를 도산 등 사실인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by Spurs-* 2021. 10. 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에 대한 많은 사례와 올바른 이해 및 실무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모아봤습니다. 해당 게시글 내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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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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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질의]

 

ㆍ근로자 ‘갑’은 급식업체인 A사에 입사하였는데 A사는 급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를 가공의 회사(PAPER COMPANY)로 두고 B사로부터 급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옴(A사와 B사의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B사는 서류상 A사 대표의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 

ㆍB사는 서류상으로는 A사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었으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A사 대표 지인의 사무실이며, 이곳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음 

ㆍA사 사업주는 A사 소속 직원 3~4명을 임의로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 시켰으나 근로자들은 모두 A사 근무지에서 근무함.

ㆍ근로자 ‘갑’은 사업주가 소속을 B사에 두라고 하여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A사와 B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의 일부는 A사 명의로 일부는 B사 명의로 지급함. 

ㆍA사와 B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근로자 ‘갑’은 퇴사한 상태임

ㆍ두 회사 모두 사업이 폐지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을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갑’의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범위에 관한 질의 

 


[임금채권보장법-회시]

ㆍ「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등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ㆍ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ㆍ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ㆍ귀 질의에서 A사와 B사(가공의 회사) 모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B사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임금복지과‒719


[임금채권보장법 참고 법조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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