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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장기출장자는 어떻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까?

by Spurs-* 2021. 11. 16.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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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ㆍ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ㆍ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ㆍ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ㆍ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ㆍ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ㆍ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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