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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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ㆍ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ㆍ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ㆍ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ㆍ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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