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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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ㆍ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ㆍ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ㆍ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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